가끔씩 아파트 관리규약의 꼼수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시키는 방법으로
동대표 해임 절차를 선택하는 아파트가 종종 있다.
즉 임원은 동대표임을 전제로 하여
동대표 해임되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임원은 자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동대표 해임은 해당 동의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임이 임원보다는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본 대상 판결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였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대표 해임 절차 만으로 부족하고
임원 해임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가능하고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임원 해임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타당하나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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