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분쟁/ 하자 소송/ 권형필 변호사] 0.3mm 이상의 균열이 있는 이상 누수 또는 철근의 배근된 위치와 상관없이 하자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2262 판결).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0. 20. 14:40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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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이 건축하여 분양한 서울 종로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하자목록별 집계표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별지1 선정자목록 구분소유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은 피고 ○○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6. 5.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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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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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0.3mm 미만 균열은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발견된 경우에만 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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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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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결과와 2014. 5. 28.자 감정보완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콘크리트 미세균열은 콘크리트 메커니즘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시공상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품질관리기준,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공상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허용 균열폭 이내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3mm 미만의 균열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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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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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m 정도의 균열이라고 함은 사소한 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균열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 될 수 있고 균열이 확산됨으로서 구조체의 내구력 등이 감소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하자라고 평가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