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즐거움

양천구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다녀오다..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0. 25. 04:25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1년에 한차례 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무 규정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가끔 다니고 있다.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늘은 양천구청의 요청을 양천구 즉 목동 지역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다녀왔다. 


양천구에는 목동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나가다 보면 


아파트 사건을 워낙 많이 하니 나의 상대방 측의 동대표들까지 가끔 보게 된다.


그럴때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할수밖에 없었다고 읍소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당시에는 


실재 법적 분쟁 현황을 다수 설명하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는 동대표님들은 


무서워서 동대표 하겠냐는 푸념을 하곤 한다. 


그럴때마다 10개 아파트 중 1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일 뿐 


크게 상념치 마시고 


그저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린다.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다는 느낌은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참 즐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