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이의 분쟁/권형필변호사] 배당기일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2011다16592 판결)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0. 26. 10:46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집행법원이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6592 판결배당이의








법원판단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판례해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이후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소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더불어 소제기 증명원까지 제출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고 이와 같은 배당이의를 하고 소제기가 되면 배당 절차는 중지되고 배당금은 공탁된다.

 

문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배당이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집행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가능하다.

 

대상판결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배당절차에서 이의하고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절차가 정지되고 배당금이 공탁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통상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채무자가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통상의 경우를 고려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문까지 배당이의 기일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균형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데 그 제기 시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