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해설/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성원은 관리업체 직원 즉 소장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직무정지를 시킬 권한이 없다.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0. 31. 09:05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정도라면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 소송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하나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소장 등 경비 용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하는 것이 아닌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고용한 것이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아무런 인사권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업체 인사에 개입할 경우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문제가 될 뿐
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하여
해임여부등을 결정할 수 없다..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판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