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배당이의에서 소의이익이란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1. 5. 23:24



원심 사실인정 및 판단

 

. D가 2006. 10. 19. 주식회사 E(나중에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200,5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국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납입예탁금 등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D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07. 9. 18. 확정되었다.

원고가 2007. 8. 20. 청구금액을 200,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D가 이전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피고 B가 같은 해 11. 1. D에 대한21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피고 C이 2008. 4. 30. D에 대한 18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각각 D의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주식회사 국은행이 2008. 6. 11. 압류가 경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 전액인 200,5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이에 따라 같은 해 9.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인 피고 앞으로70,701,030추심권자인 피고 앞으로 62,284,240가압류권자인 원고 앞으로 67,502,650원이 각각 안분 배당되었다.





원심 판단

 

피고들의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만큼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4 내지 16호증18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있으나을가 제내지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판례해설

 

배당이의의 소의 특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것이당연히 자신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물론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3자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그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소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도 원고가 배당받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배당이의 소송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례해설

 

배당이의의 소의 특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된 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것이당연히 자신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물론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3자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그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소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도 원고가 배당받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배당이의 소송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