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범위와 시기(대법원 2014. 9. 4. 선고 ..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1. 8. 14:41
법원판단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ㆍ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
판례해설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바로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 등에서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의 확정시와 실제 배당시가 다른 경우 어느 시점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지 여부이다.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무려 연 20%(현재는 15%)의 이율이 부가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관하여 원심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실제 배당금을 찾아갈 때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판결 확정시, 당해 사건에서는 조정 성립일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