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집회/ 권형필변호사 전부 승소] 관리인이 없는 이상 관리단 집회 소집권은 구분소유자 1/5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은 서면 외에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받아도 적법하다(서울중..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더불어 소집동의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으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집회이다. 즉 당시 000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재직하고 있었고, 가사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은 직무대행자에게 있음에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구분소유자 1/5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위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고, 동의서 징구 당시 피고 관리단의 자격을 모용하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서면이 아닌 문자나 팩스 등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법원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은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기간은 관리인부존재확인의 소 판결확정시까지이고, 위 판결은 피고 관리단의 2016. 2. 5.자 항소취하로 확정되었으므로, 2016. 2. 5.경 직무대행자의 업무는 종료되었는바, 그 후 피고 관리단에는 직무대행자를 포함하여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여전히 직무대행자에게 소집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91조는 위임이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109명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동의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집회 소집의 동의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해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직접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 1/5이 소집동의를 얻어 관리인에게 소집 요청을 하고 관리인이 소집 동의를 거부하였을 경우 법원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할 수 있는 반면,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누구나 구분소유자 1/5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끔 관리단 관련된 소송을 하다보면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어떻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냐고 주장하는 상대방 변호사가 있는데 답답할 따름이다.
더 나아가 관리단 집회 소집 동의의 방식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면 외에 전화, 문자,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바 이는 관리단 집회 개최의 목적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판례가 현재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소집 동의 방식에 관하여 문자, 팩스, 전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