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형식상 구분소유자로서 등기부에 등재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등재된 시기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주지방법원 2013나1501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A오피스텔 입주자 자치회이고 피고는 A오피스텔 301호를 소유한 자이며, 301호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01호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C가 사실상301호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301호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오피스텔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해설
판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비라고 함은 집합건물의 관리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사용한 전기, 수도 등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리는 현재의 경비뿐만 아니라 장래에 소요될 비용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비는 국가의 세금과 같은 것으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듯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합건물은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여러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는 집합건물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관리비 부담의무가 나누어질 수 있다면 법률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관리단 자체의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법원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형식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관리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조정은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규율은 부득이하게 외관상 형식상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