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권형필변호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관련 칼럼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5. 20. 15:3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아파트 하자에 관한 소송을 하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이다.

그리고 사건은 꼬리를 물고 벌써 십 수건을 해결하고 현재도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건은 대체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 동대표를 해임시킨 경우,

② 관리비를 지체한 몇 명의 입주민들이 서로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단체를 조직하고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③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장등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④ 대단위 아파트일수록 외부 관리업체가 자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수탁계약을 해지당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을 선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한 다음 자신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는 경우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에서 중요한 관문 중 하나는 소송요건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즉 당사자적격이 아닌 자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이나 소송이 각하를 당할 수가 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를 당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전문가 만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하며 다만 이에 관하여는 법적문제이므로 차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소송요건의 적법성이 통과된 후에 비로소 당해 해임이나 선거절차의 위법성을 검토하게 된다.

실체 판단은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한 자가 과연 당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최근 위 예들 중 전형적인 ⑤ 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즉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거의 9년이상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일을 처리하고 있었고 9년째 되는 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자 나름 통상적인(?) 절차로 들어갔다.

즉 ①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예정통고를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만들고

②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반감을 가진 자들을 선동하여 이들을 이용하고

③ 입주민들에게는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 때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소 직원들이 모두 해임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에 관한 입주민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

④ 그렇게 말하면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므로 규약에 규정된 1/2는 금방 도달하게 되며

⑤ 결국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체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체되었을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규약에는 수탁관리업체의 피용자인 관리소장이 선거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소장이 원활(?)하게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결국 선동한 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다.

⑥ 물론 결성되자마자 당해 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가 되버렸다. 결국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에 의하여 기만당하는 것이다.

 

최근 이와 동일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어떻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관리업체에게 이토록 어이없이 기만당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였으나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은 누가 정치인이 되든 상관이 없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심이 없는 입주민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가보다라고 치부하고 관심밖의 일로 한다.

 

위와 같은 사안이 많아지자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준칙이나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전체를 해산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동별대표자 해임 역시 해임당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게 하고 해임사실을 미리 통고하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입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를 쉽게 해임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와 같은 작태는 이루어지고 있다. 여하튼 위 소송을 맡고 결과는 예상한 대로 끝났고 그 관리업체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씁씁한 마음은 지울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