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일부 경매신청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일부 경매신청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법원판단
[1]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례해설
경매 신청할 당시에는 경매 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확실히 배당받을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액의 경배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진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편법을 법원 역시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청구액만을 작성한다면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제한이다.
경매개시전에 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로서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법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전부를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경매신청할 당시 일부 채권만을 주장하면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경매신청한 일부 금액만으로 채권액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경매신청한 채권액 이상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