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관리단 집회/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예탁 은행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2. 16. 16:05



사실관계

 

(1)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임기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2)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2. 2.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에 분산 예치되어 있다가 만기가 도래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73,759,092(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을 전액 인출하여 기업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3) 피고는 2012. 4. 24.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자율이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이자율 최저 3.95% ~ 최고 4.3%)보다 낮고 만기가 장기인 기업은행 정기예금(이자율 3.86%)에 예치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업은행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 2,833,999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원고가 위 이자손실액의 부담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2. 5. 24.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회장 직위해제 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결의라고 한다), 그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16조 제12호를 위반하였고, 위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자율이 낮고 만기가 장기인 기업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쳐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3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5) 그 후 피고는 2012. 6. 16. 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여, A'이 단독후보로서 투표자 186명 중 과반수인 160표를 득표하여 2012. 6. 23.부터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의 주장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 변경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와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주택법령 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추구하여 이율이 다소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제1금융권에 예치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A'을 새 회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를 위반하여 피고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는 기존에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관리비 등을 예치하였으므로 새마을금고 등에 비하여 이자율이 낮은 기업은행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친 이상, 원고는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회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각 결의는 유효하다.

 





법원 판단

 

. 예치 금융기관 변경에 피고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 변경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인 주택법령 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는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예치 금융기관의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결정 없이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 제81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은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예치 금융기관 지정문제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운영규정에 위임한 바 없고, 이 문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는 관리규약 제81조의 위임 취지에 따라 관리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새로이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 8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제12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소정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자율이 낮은 기업은행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이자손실액 등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인 관리규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된 기업은행의 이자율은 3.86%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새마을금고의 이자율 4.37%보다 낮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는 약 27천만 원에 달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한도 금액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예치 금융기관 선정에 있어서 이자율 못지않게 안전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된 기업은행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제2금융권으로 기업은행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점, 원고가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한 2012. 2.경은 연이은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사태 등으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문제화 되었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자율이 낮은 기업은행에 입금시킨 것이 반드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당장은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새마을금고에 2년 간 예치했을 경우와 기업은행에 동 기간 예치했을 경우 발생했을 이자의 차이가 약 24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2012. 1. 2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동별 대표자들이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입주민들의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된 원고가 임기 초반에 만기가 도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일종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 소정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해설

 

흔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예탁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고 급기야 해임 절차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순한 의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한 객관적이 사실을 가지고 평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이 드러난 사실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변경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아무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변경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단지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규정에 그와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있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운영규정 내용이 이 사건 관리규약 제27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새로이 규정한 것이어서 해당 운영규정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측이 주장한 운영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을 무효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위탁은행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다소의 이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이자 손실 자체를 손해라고 주장하여 회장이 선관주의를 위배하여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기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은행을 변경함으로서 이자 수익은 줄었지만 다소 안전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 이자 수익 자체가 그리 크지 않으며 그러한 이자 수익에 대하여 회장 자신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임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