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분쟁/ 하자소송/ 권형필 변호사] 화장실 신발 걸림 현상이 하자 인지 여부(2013가합42262 판결)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2. 16. 16:09



사실관계

 

(1) 원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선정자목록 구분소유권란 기재와 같이 일부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6. 5.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의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별지5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피고의 주장

 

전용부분 중 화장실 신발걸림 현상에 대하여,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하거나 하자보수비를 깔판설치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상 거실과 욕실의 단차가 70mm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단차가 70mm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되어있고, 그로 인하여 욕실의 문을 열고 닫을 때 슬리퍼가 욕실의 문에 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항목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보수방법은 물을 사용하는 욕실의 특성이나 깔판의 내구연한상 충분한 하자보수방법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 액수도 그리 과다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례해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편에 해당하는 화장실 신발걸림에 관하여 법원은 하자라고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아파트 설계도면에 거실과 욕실의 단차를 70mm 정도로 두는 데,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의 경우 그와 같이 시공하지 않아 욕실의 문을 열 때마다 신발이 걸리게 만들어졌고 이를 법원에서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