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분쟁/권형필변호사]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까지는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
사실관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택관리업자로 2009. 5. 27. 서울 강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5.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관할구청인 서울시 강서구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구청은 원고가 주택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강서구청은 원고에게 ‘2012년 청소용역업자 선정 부적정 및 관리비 낭비’(제1처분사유), ‘2013년 제1기계실 온도자동제어 장치 교체공사 관리비 낭비’(제2처분사유) 및 ‘2014년 노후 난방시설 교체공사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설계’(제3처분사유)의 주택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사유가 있으며 위 각 처분사유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영업정지 2개월씩을 합산해 영업정지 6개월을 갈음하는 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 원고는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살피건대, 위 청소용역 업체의 선정 당시 시행되던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4는 청소용역업자의 선정방법으로 최저낙찰제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3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고 위 시행령 규정은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규정에 관한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은 2013. 12. 24. 신설됐다) 위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가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례해설
고시, 훈령, 예규,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것으로 외부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졌더라도 모법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외부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 이처럼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는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띄기 때문에 그 위반이 있을 경우 위법한 것이 되지만, 단순한 행정규칙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거 수많은 아파트와 관리주체 등이 국토부의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아 왔다. 법원은 위 선정지침은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선정지침 위반을 사유로 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선정지침은 2013. 12. 24. 제정되어 2014. 6. 25. 시행된 구 주택법 이전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었고 그렇다면 위 구 주택법이 시행된 2014. 6. 25. 이전까지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사안의 판결은 2014. 6. 25. 이전에 이루어진 지침 위반행위를 처분 사유로 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