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 대표회의 / 경과규정 / 권형필 변호사]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과 관리규약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우선하여 적용하게 될까?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3. 22. 10:38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의하여 중임 제한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관리 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다면 관리 규약이 부칙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5다 판례.





[판례 해설]

   경과규정이라고 함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의 경우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경과규정을 둔 이유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침익적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만들어졌을 경우 법에 대한 저항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예정하는 조항이다구 주택법 상의 중임 제한 규정은 동대표로 출마하려는 당사자의 기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통하여 다소의 용인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고 함은 하나의 아파트의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바상위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유효하다더 나아가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현시점에서 법원은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법원은 관리 규약의 효력에 관하여 가급적 인정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여 기존의 관리 규약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항이 아닌 한 그 효력을 존중하여 주고 있는 바대상판결에서도 역시 기존에 이미 중임 제한 규정이 관리 규약에 규정되어 있었더라면 중임제 한과 관련된 경과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와 아파트 자치권 등을 고려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2조 제2항은 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 이는 신설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으로서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동별 대표자의 종전 임기와 그 시행 당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의 당해 임기는 신설된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在任횟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 규정이 그러한 공동주택 관리 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임 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