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 관리단 소송 능력 및 대상적격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수원지방법원 2014나6364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A상가 번영회이고 피고는 A상가의 구분소유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정관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 규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A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원고 정관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판단
원고는 A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있어서 A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의 공동권익을 보호신장하고 상가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A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A상가 내에 주소를 두고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번영회와 집행기관이자 대표자인 회장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해설
간혹 집합건물 내에 집합건물법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가 구성되어 해당 집합건물 단지의 관리를 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처럼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단이 아닌 단체가 소송상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안의 판례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즉 의결결정기관, 대표자 그리고 규약의 존재 및 그와 같은 단체가 왜 성립되었는지 여부 등이 적절히 소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