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도급/권형필변호사]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판결)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3. 23. 11:57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한테서 주식회사가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안에서, 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 해설]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건물이 등기부등록상 등기되기 전이라도 누군가에게 분명히 소유권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누가 원시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사가 중단되고 양수인이 공사를 재차 진행하여 완공하였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취득하느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사중단 당시 건물의 기본인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느냐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였다면 최초 공사를 진행한 건축업자가, 그렇지 않다면 양수하여 공사를 완성한 사람이 각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0.2.13.선고 89다카11401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6.5.12.선고 20056878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혜♡◇엔씨(이하 '♡◇엔씨'라 한다)2003.4.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지상 7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셀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서 에셀종합건설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03.7.28.경 구조와 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고, 달리 도급인인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과 수급인인 혜♡◇엔씨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엔씨가2003.7.28.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