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권형필변호사]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판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주식회사한테서 乙주식회사가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ㆍ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안에서, 乙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 해설]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성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즉 건물이 등기부등록상 등기되기 전이라도 누군가에게 분명히 소유권이 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누가 원시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사가 중단되고 양수인이 공사를 재차 진행하여 완공하였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취득하느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사중단 당시 건물의 기본인 구조와 형태를 갖추었느냐 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였다면 최초 공사를 진행한 건축업자가, 그렇지 않다면 양수하여 공사를 완성한 사람이 각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0.2.13.선고 89다카11401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2006.5.12.선고 2005다68783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혜♡◇엔씨(이하 '혜♡◇엔씨'라 한다)가 2003.4.경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지상 7층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셀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서 에셀종합건설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03.7.28.경 구조와 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고, 달리 도급인인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과 수급인인 혜♡◇엔씨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혜♡◇엔씨가2003.7.28.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