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 관리단 / 소집절차 / 권형필 변호사]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가 유효한 임시총회일까?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권자에 대해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제32조 규정을 통해 정기관리단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임시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동법 제33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하여 동조 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관리인을 관리단 대표와 동일한 선상에서 보았다. 즉, 관리단 대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관리단 대표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의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을 보관하는 별지 2. 목록 계좌의 인장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은행에 예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고의 건물 관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승낙의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결국 D가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