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하도급/ 직접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권형필변호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다61435 판결)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3. 28. 17:2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하도급 관계 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된다.
[판례 해설]
하도급법 제13조의 2는 하수급 업자가 도급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조항으로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하수급 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즉 민법상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 (예를 들면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 하도급법 제13조의 2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라면 도급업자에 대하여 하수급 업자가 압류 전부명령과 유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하도급 관계의 규정이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 바 법원은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서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수급인이 발주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급업자에게 아주 유용한 판례임이 틀림없다.
[판례 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 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발주자라는 개념을 원사업자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 의하면 위 발주자라는 개념 속에는 재하도급의 경우의 원하도급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를 구성하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발주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법률 제13조의 2또한 원도급 관계에 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1. 면책 주장과 관련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 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발주자라는 개념을 원사업자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 의하면 위 발주자라는 개념 속에는 재하도급의 경우의 원하도급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를 구성하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발주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률 제13조의 2는 이 사건과 같은 원도급 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시 중 이 부분은 위 법률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면책 주장과 관련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 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발주자라는 개념을 원사업자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 의하면 위 발주자라는 개념 속에는 재하도급의 경우의 원하도급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를 구성하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발주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률 제13조의 2는 이 사건과 같은 원도급 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시 중 이 부분은 위 법률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