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유치권

[경매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할까?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3. 30. 10:59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경매목적물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형법상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판례 해설]


   형법 제315조는 경매, 입찰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 의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공사를 한 것 인양 유치권 신고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후 즉, 경락대금을 떨어뜨린 후 낙찰 받았던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이 무려 8 2,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처벌은 경하지만, 경매절차를 악용하는 허위 유치권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사자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제로 위 토지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편의상 당시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 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점,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공사업자들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따고 보기 어려워 그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공자나 공사를 도급한 H에게 유치권 신고 의사 등을 확인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그 배우자인 I 등 3인이 이 사건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도와주신 덕분에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보낸 서류는 유치권 취하 서류입니다..."라는 서신을 보내어 유치권 취하서에 F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다음, 2012. 2. 경 위 취하서를 경매 담당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