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합의해제 / 원상회복 / 권형필 변호사]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될까?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해설]
민법상 해제의 종류에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약정하는 합의해제가 있다. 두 가지 해제 모두 원칙적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해제 계약(약정해제)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대상판결이 확인한 것이다.
원심에서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이든 쌍방 합의로 인한 해제이든 그 효과는 동일하고 결국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환되는 금원에 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정해제와 다르게 합의해제는 당사자들 스스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고 합의 내용 중 소급하여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해제와 관련된 당사자 합의를 존중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인다.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혹은 원·피고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라고 주장하나, 계약해제의 효과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이든 쌍방의 약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이든 동일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16조 제5항 후문 전단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금 2,212,091,890원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