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노동/건설사건

[건설 / 도급계약 / 해제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계약 해제 효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4. 18. 15:41






[판결 요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진 시기에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원상회복 원칙을 따른다면 이미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바그렇게 된다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673조에서는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도급인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손해를 배상한 도급인이 미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 조항에 충실하여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더불어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인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3. 11. 23. 선고 9325080 판결, 1994. 8. 12. 선고 9342320 판결, 1994. 11. 4. 선고 9418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위의 대법원 판례나 그 밖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