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경매 배당 / 소액임차인 / 권형필 변호사] 배당요구 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4. 18. 15:46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청구권만을 믿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판례 해설]
배당요구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는 그 지위가 천지차이다.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차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이나 판례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집행 절차의 안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 전부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채권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최우선순위 채권자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배당을 받을 수도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대상판결은 그와 같은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이나 판례에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집행 절차의 안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 전부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채권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최우선순위 채권자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배당을 받을 수도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대상판결은 그와 같은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1990. 3. 27.자 90다카315, 322, 339 결정은 모두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나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이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지 아니하던(대법원 1975. 12. 30.자 74마314 결정, 1976. 1. 13. 선고 75다884 판결,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1990. 3. 27.자90그8 결정 등 참조)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사안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