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집행관련 판례

[경매 집행 / 가처분취소 / 권형필 변호사] 가처분 취소 결정 후 집행까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취소 결정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없다.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4. 21. 14:28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해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가처분이 존재한다면, 낙찰자는 해당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라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낙찰대금은 당연히 하락된다. 그러나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후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시킨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새로운 소유자의 물건에 대하여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하락된 금액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는 현재의 소유자는 가처분신청자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법리이다. 즉,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뿐, 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대상판결은 만일 가처분취소결정이 되고, 당사자의 항소로 인하여 그러한 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처분이 말소된다면 더 이상 가처분채권자는 강제경매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에게 3심까지의 법적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1심에서 패소한 이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툴 기회도 없이 항소심에서는 각하결정이 선고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1심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자가 패소한 이후 가집행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2심에서 더 이상 다툴 필요 없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법리와 동일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집행정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집행을 정지시켜야만,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쟁점을 비로소 2심에서 다툴 수 있게 되며, 그렇지 않고 집행이 종료된다면 2심에서는 다툴 기회조차 박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원 판단]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3. 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그 후 200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는 미흡하지만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