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 업종제한 / 동종업종 판단 기준 / 권형필 변호사] 업종 제한을 위한 동종 업종의 판단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이유와 그 기준
[판례 해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종 제한과 관련된 판례이다. 본 판결은 유사 업종에 대하여 업종제한규정에 근거한 업종 폐지 또는 금지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동종 업종 또는 유사업종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건대 단지 자신과 유사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업종 제한을 들어 영업을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고 사적자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 판단]
가. 업종제한의 관리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운영하는 B와 피고1이 운영하는 C는 ①일부 재료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뿐, 그 모양, 조리방법, 종류, 대부분의 재료 등이 확연히 달라 이를 같거나 유사한 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②양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모두 간편한 식사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간편한 식사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중복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C는 오로지 밥버거라는 단일 메뉴를 판매하고 밥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➂B의 경우는 김밥 외에는 매장 내에서 앉아 먹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C의 메뉴는 테이크아웃 고객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그 판매형태가 다르다는 점, ④B와 C는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음식점 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기타 음식점 업의 경우에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모두 중복 혹은 경쟁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B의 경우 그 메뉴가 다양하므로 단지 B의 메뉴 중 하나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중복된 영업이라고 볼 경우 그 제한의 폭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