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배당이의 / 당사자 / 소의 이익 /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채권자가 배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5. 2. 14:03




[판례해설]


   배당이의의 소송은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이 종료된 이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당연히 자기의 배당액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물론 배당이의 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제3자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그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소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배당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D가 2006. 10. 19. 주식회사 E에 대한 200,5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XX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납입예탁금 등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D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07. 9. 18.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7. 8. 20. 청구금액을 200,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D가 이전받은 채권(이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B가 같은 해 11. 1. D에 대한 21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이 2008. 4. 30. D에 대한 18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각각 D의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주식회사 XX은행이 2008. 6. 11. 압류가 경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 전액인 200,5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인 피고 B 앞으로 70,701,030원, 추심권자인 피고 C 앞으로 62,284,240원, 가압류권자인 원고 앞으로 67,502,650원이 각각 안분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만큼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4 내지 16호증, 제18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있으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D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