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시중의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즉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에 따른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중 하나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소멸시효 역시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만약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소 제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다.
대상판결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그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 중단의 효력이 낙찰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경매개시 이후 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낙찰자는 그대로 유치권을 인수한다. 그러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피담보채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전에 이미 중단되었다면 새로운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해당 낙찰자는 그 법률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고, 더 이상 종전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여하튼 외관상의 시효가 소멸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낙찰받기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 판단]
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목적물을 매수한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성립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