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 관리비 / 대물변제 / 권형필 변호사] 적법하지 않은 관리업체에 납부한 관리비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적법한 관리업체에게 다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판례 해설]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관리단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계약 해지통고를 하였음에도 관리회사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리업무를 지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적법하지 아니한 관리업체에 납부한 관리비는 유효하지 않고 그에 따른 대물변제도 유효하지 않으며 결국 관리비를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 간 분쟁상황을 모르는 구분소유자들이 태반이고 이들은 기존 계좌 그대로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때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업체가 부적법한 업체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법원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는데, 자신이 B에게 일부 관리비는 입금을 하고, 일부 관리비는 약속어음을 교 부하며, 일부 관리비는 이 사건 사우나 내에 있는 히트펌프, 물탱크 등 설비, 수압조절 시스템, 헬스기구, 에어컨, 안마의자, 컴퓨터, TV, CCTV, 이발의자, 냉동고, 보일러, 냉장고기계 및 전자제품을 양도하여 대물변제를 하였기에,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B가 원고로부터 관리비의 징수업무를 적법하게 위탁받았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관리비를 금전이 아니라 어음이나 대물로 징수할 권한까지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N과 2010. 4. 5.부터 2010. 10. 5.까지 합계 17,000,500원, B와 2010. 11. 29. 부터 2011. 9. 26.까지 합계 42,500,000원, 2010. 12. 31.부터 2011. 5. 23.까지 합계 8,500,000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금전거래가 위 2010. 4.분부터 2013. 4.분까지의 관리비의 납부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