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 악의의 소액임차인 / 권형필 변호사] 조만간 경매가 개시될 것을 알고 잔금지급기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주임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기준시점 |
지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90. 2. 19.~ |
서울특별시, 직할시 |
2,000만 원 이하 |
700만 원 |
기타 지역 |
1,5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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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19.~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기타 지역 |
2,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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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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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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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5,000만 원 이하 |
1,7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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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4,0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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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6.~ |
서울특별시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5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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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 원 이하 |
1,9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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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4,0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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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 |
서울특별시 |
9,5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 원 이하 |
2,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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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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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4,5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
법원에서는 대체로 임차권 설정 자체가 주임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통정허위 표시이거나, 그 외 사해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경매 진행에 임박한 시점에서 임차권을 설정한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친인척이거나 친밀한 관계, 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 그 외에 대상판결처럼 잔금지급기일보다 현저히 먼저 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등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악의의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