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하자보수비 / 노임단가 기준 / 권형필 변호사] 하자보수비 산정 시 정부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도급인이 정부 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것이 정부 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이를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해설]
건설 소송 중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 감정이 필요하고, 법원 감정 대부분은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노임단가는 대부분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다. 정부 노임단가는 문언 그대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노임단가를 의미하는 반면, 시중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해야만 입찰에서 계약 당사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는 그야말로 형식상 금액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감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객관성을 담보하는 다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원의 판결문은 가장 정제된 금액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바, 시중에서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정부 노임단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정부 노임단가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단]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정부 노임단가는 법령에 따라 작성되고,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으로서 그 객관성과 보편성이 담보되어 있다. 반면에 피고가 정부 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 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그것이 정부 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이를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의 입증만으로는 을 제32호증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