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선출 / 학력 기재 / 권형필 변호사 ] 선출 당시에 최종 학력 증명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정당할까?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7. 5. 19. 10:13




[판례 해설]


   최근 고등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즉 예전 1심법원에서는 동대표의 학력, 경력이 동대표직을 수행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다가 작년 고등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동대표 선출시 학력, 경력은 해당 주민의 후보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고려하여 동대표의 학력, 경력의 허위 기재는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위 판례를 그대로 이어받아 선출 당시 최종 학력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은 피고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거나 그 미제출을 후보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정규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최종학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후보자가 정규학력을 선거공보 등에 게재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거에서의 회장 후보등록 무효 결정은 실체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후보등록 무효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단독으로 입후보한 C 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의 선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진을 구성하기 위한 회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의 최종학력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후보자의 '최종학력'란이 단지 후보등록신청서 서식에 하나의 예시적인 항목으로 기재된 데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피고의 회장 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최종학력의 명시 및 공고에 관하여 뚜렷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를 참고하여 스스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정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선거는 피고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의 선거가 치러진 직후에 실시되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 가운데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인데, 원고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입후보하여 이미 원고의 최종학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으며, 이는 이미 입주자들에게 공고되었으므로, 곧이어 실시되는 이 사건 선거에 있어서도 입주자들이 원고가 밝힌 최종학력을 진실로 믿고, 회장 선출의 중요한 자료들 중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의 실시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원고에게 최종학력증명서의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보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입후보자들에게 후보등록신청서의 '최종학력'란에 각자의 최종학력을 명시함과 아울러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회장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