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가 자신의 또 다른 채권이 배당표 누락으로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2008다29697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12.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이 원고가 배당이의 한 58,624,729원을 피고의 위 근로소득세에 배당한 조치가 잘못이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집행법원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원심이 이러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조세채권의 충당 내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판례해설
본 대상판결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과 비교해서 보아야 하는 판례이다. 즉 2000다41844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금액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각 당사자 즉 배당이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그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것으로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는 이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본 대상판결에서는 공교롭게도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가 자신이 받은 금액 이외에도 배당절차의 잘못으로 더 받을 것이 있었던 경우이다.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는 자신이 다툴 수 있는 모든 사유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피고는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였을 경우 피고의 배당금액은 초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던 것이다. 오해하기 쉬운 판례이므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