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집회/권형필 변호사] 관리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다227376 판결).
관리회사가 입대의로부터 받은 퇴직급여 충당금 중 실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위임관계에 비추어 반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1) 00산업개발이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매월 14,318,124원의 수수료와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00산업개발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와 함께 급여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청구하여 미리 받았으며 원고가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역을 문제 삼지 않고, 2013. 7.분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4) 원심은 원고가 그 퇴직급여충당금 중 실제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1)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참조),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급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에는 수임인의 비용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요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민법상 위임관계의 특성상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선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제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입대의로서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형태로 관리업체에 매달 지급하고 있는바 관리업체로서는 그와 같이 충당된 금원을 직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위 위임법리를 내세우며 위임인 즉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형태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하여 실재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판시하였던 것이다.
민법상 위임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법리이기는 하지만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었다는 부분은 다소 의문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