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기존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9. 23. 16:33


사실관계

 

원고는 B상가 중 업종이 제과점으로 지정된 105호를 양수한 후 현재까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피고1는 B상가 중 업종이 숙녀화 영업점으로 지정된 224호를 분양받았고이를 임대한 C는 224호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였으며피고2는 위 C에게 권리금을 주고 224호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B상가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제한 규정이 있으며, A상가 번영회 정관에는 모든 업종은 분양 당시 업종을 준수해야 하고다만 이해관계인과 번영회의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원고는 과거 제과점 영업을 준비하던 C를 찾아가 224호 상가는 B상가 매매계약서상 제과점을 영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제과점 영업금지를 요구하다가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대신 C가 224호 상가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이에 C는 피고1의 돈 500만 원을 합쳐 원고에게 1,000원을 송금하였고, B상가 번영회는 위와 같은 업종변경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24호 소유자인 피고1과 224호를 임차하여 제과점을 운영 중인 피고2를 상대로 영업정지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판단

 

원고는 이미 224호 상가에서 C가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C상가 번영회도 224호 상가의 업종 변경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원고는 224호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보장된 자신의 제과점 영업독점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C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제과점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단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상호간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동의에 따라 그 약정을 준수하여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하고이에 대응하여 상호간에 동종영업의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일 뿐이며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영업독점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기존 업종의 영업자인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의 다른 수분양자 등에 대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은 자신의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업종제한의무의 상대적 면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는 특정 점포에서의 영업에 대한 것이므로 승낙의 상대방은 물론 그 승계인이 특정 점포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

 


 



판례해설

 

구분소유자가 분양을 받을 당시 특정한 업종을 부여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있어서 그 외의 자들에게 영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독점적 지위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바뀜으로서 소멸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온전한 가치를 지급하고 획득한 권리를 우연한 기회에 소멸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와 같은 독점적 지위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