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해설/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경매 광풍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시세보다 높게는 받지 않아야 한다.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9. 26. 20:39


최근 저금리에 맞추어 경매 열풍이 아닌 광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광풍으로 인하여 경매의 매력이 여지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다는 것은 


최소한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경매 광풍에 힘입어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최소한 시세 정도 조차 파악하지 않고 낙찰을 받고


더불어 낙찰 대행업체의 잘못된 컨설팅도 한몫하고 있다.


경매는 시중 매매와 다르게 낙찰을 받는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적으로 명도 등의 문제가 남는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시세보다는 낮게는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