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하자 소송/권형필 변호사] 개별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판단에 관하여(2013가합544775).
사실관계
(1) 원고는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 11개동 553세대와 상가 1개동 14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2)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도급인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2)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중단하자,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시공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에게 공동으로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원고 주장
전유부분 중 욕실 컵받침대 파손, 욕실 마블 균열 및 파손, 복층유리결로 및 파손, 붙박이장유리파손, 샤워부스유리파손, 비데 작동 불량, 절수페달, 탈수기 작동 불량, 디지털도어록 작동 불량, 가스렌지 작동 불량, 렌지후드 작동 불량, 세면기 풉업 불량, 욕실환풍기 작동 불량, 욕실배수구 악취에 관하여
이 항목에 발생한 파손 및 작동 불량은 하자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감정인 ○○○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항목의 불량은 일부 전유 세대에만 국한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 ② 각 세대 내의 유리, 가전기구 및 전기기구 등은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위 각 항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모두 1년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감정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5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④ 감정인도 위 각 항목의 경우 시공상 하자보다는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항목에 파손 및 작동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항목에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발생한 시공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해설
전유부분과 관련하여 특히 전유부분의 소모품과 관련된 하자에 관한 판단이다. 여기서 법원은 일부 세대에만 파손이 존재한다는 점,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는 입증의 문제인데 대상판결의 항목 등은 말 그대로 소모품 등에 해당하여 사용하기에 따라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를 하자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결국 법원 역시 모두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