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배당이의 소송(부실채권)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담..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9. 29. 15:05


법원판단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는 국세와 국세 상호 간,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 및 지방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한편 국세기본법 제37조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 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기본법 제102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담보 있는 국세·지방세와 담보 없는 국세·지방세 상호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러한 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을 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국세기본법 제29조 는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비롯하여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담보를 납세의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그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해설

 

일반인 입장에서는 먼저 압류 처분한 공공기관이 우선권이 있다는 압류선착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익숙하지만 담보있는 국세지방세와 담보없는 국세 지방세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는 생소하다그러나 담보있는 국세지방세가 납세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담보 없는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은 압류선착주의보다 우선하는 원칙으로서 아무리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담보 유무에 따라서 그 순위가 달라진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담보 있는 국세지방세를 우선하는 이유 및 이와 같은 원칙이 압류선착주의 보다 우월한 사유에 관하여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담보 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은 납세담보를 제공받고 징수유예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 등을 한 조세채권자로서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해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을 한도로 하여 담보 있는 조세를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압류에 의한 우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