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분쟁]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배당 전문가 2016. 10. 1. 10:00

 



위탁계약은 위임계약에 불과하여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유상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4나2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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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A건물 관리회사이고 피고는 A건물 관리단이다. 피고가 계약 기간이 종료하기 전후로 관리위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바,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가.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시기에 A건물에 관한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관리위탁계약은 원고의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상위임계약이므로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판례해설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서 체결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은 신뢰관계를 전제하므로 그와 같은 신뢰관계가 상실된다면 위임인 및 수임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수임인에 대하여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조차도 위임계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

 

문제는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간 체결하는 위탁관리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한 종류로 해석되어 당사자 간에 해지가 자유롭게 인정되고 이와 같은 법리로 인하여 관리회사는 관리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회사를 해지할 경우 해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상판결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 종료 전에 이미 해지통고를 한차례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