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 분쟁/권형필변호사] 배당기일에 실재로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원심판단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될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물론, 배당기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