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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

일반인들은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에 대하여 다소의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지만 .................


일반인들 사이에 


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기획 소송을 하느니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 별것도 없다느니 하면서 


시공사와 합의를 하거나 대주보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그러한 여론을 누가 만들겠으며 


그 이익을 누가 보겠는가 


하자는 사실 전문가가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정확히 판단하여야 비로소 


하자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는데


하자 소송을 하거나 


하자 진단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어 


결국 시공사나 대주보가 요청하는 금액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에 불과한 입주민들은 정확한 하자 금액도 모른채 


상대방이 설정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이보다 더 부실한 협상(딱히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ㅎㅎ)이 있을 수가 없다..

...


물론 하자 소송을 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사무장을 동원하여 


전문성도 없으면서 하자소송을 맡아 


지극히 작은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공사 또는 대주보가 책정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것도 다소 이상하다.


여하튼 이와 같이 하자가 많고 


더불어 눈에 보이는 하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는 모습이 다소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