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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배당이의 / 지연손해금 / 부당이득 / 권형필 변호사 ] 가압류 채권액보다 실제채권액이 미달할 경우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문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른 쟁점은 ① 배당기일 이후의 지연이자가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② 가압류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였다. 먼저 첫 번째 사유로서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가 과연 배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심은 배당기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도 채권자의 배당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배당기일에 배당금이 확정되어 그 확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두 번째 사유는 가압류권자에게 피보전채권액 이상의 배당금이 책정되었을 경우 배.. 더보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허위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해당 경매신청은 무효이고 이러한 허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신청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다. 그러나 허위 근저당권을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가장 큰 관심은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의 실질적 관심을 보여주는 판례이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채권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채권자는 허위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 관하여 실질적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주장하였고 배당이의 금액만큼 재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기존의 .. 더보기
[배당이의 / 집행권원 / 우선변제권 / 권형필 변호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 등을 다투기 위한 방법은? [판례해설] 집행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민사집행법의 각 소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상의 이유, 심지어 이의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채무자가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담보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더보기
[부동산 경매 / 배당이의 / 근저당권 / 권형필 변호사]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 잡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효인 근저당설정계약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낙찰자에 대한 경매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허위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판례 해설] 부동산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임의경매 절차 진행 중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2001다63155판결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는 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더불어 그 절차에 맞추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생각건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151조에서.. 더보기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가 자신의 또 다른 채권이 배당표 누락으로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여부(2008다29697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12.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 더보기
[배당요구 분쟁/권형필변호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권자의 최소한의 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 및 집행까지 완료한 자에 한한다. 법원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대여금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지는 못한 사실,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전액 배당을 하지만 위 가압류청구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과 동순위인데도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 더보기
[배당이의분쟁/권형필변호사] 지급명령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이의 요건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법원판단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 더보기
[배당이의 분쟁/권형필변호사] 배당기일에 실재로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원심판단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될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범위, 순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물론, 배당기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기일에서 위 서면을 진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더보기
[배당, 부실채권]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을 경우 법적 처리문제(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11. 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및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배당표 경정의 방법 [2]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배당표 경정으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의무의 상대방(=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 재판요지 [1] 근저당권설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