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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업체 / 중요사항 /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선정 당시에 입주 세대 수를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 입찰 참가자인 재활용 업체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된 후 확인해 본 결과 처음 예측과 다르게 거의 절반 세대가 입주자하지 않아 낙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낙찰자 지위를 박탈하고 재입찰을 진행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하자, 곧바로 자신이 입찰 참가당시 납부하였던 입찰 보증금 265만원과 더불어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세대수를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였고 만약 이러한 고지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업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입찰 세대수를 확인할 의무는 입찰 참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 더보기
[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선출 / 학력 기재 / 권형필 변호사 ] 선출 당시에 최종 학력 증명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정당할까? [판례 해설] 최근 고등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즉 예전 1심법원에서는 동대표의 학력, 경력이 동대표직을 수행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오다가 작년 고등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동대표 선출시 학력, 경력은 해당 주민의 후보 선택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고려하여 동대표의 학력, 경력의 허위 기재는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위 판례를 그대로 이어받아 선출 당시 최종 학력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은 피고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거나 그 미제출을 후보등록 결격..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대지권 / 구분소유권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된 유치원의 통학버스 및 진입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유효할까? [판례 해설]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상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제한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만약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쳤다면 그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제한하지도 못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도 못한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존립의의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로 이루어..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차단기 설치 / 대지사용권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인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판례 해설]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하급심 판례에서 다소 다른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구분소유자가 대지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더라도 이로써 상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본 판결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일반적 법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여도 이를 무소불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며, 그 제한의 기준에 있어서..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관리사의 겸직 / 횡령죄 / 권형필 변호사] 전기기사직을 겸직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위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두 가지 업무 즉,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상호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아파트 관리업무의 해태 등의 임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위와 같은 겸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실재로도 비용절감이 있었다면 이미 아파트 측에서 그 점에 대하여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 소명 절차 / 권형필 변호사] 동대표 해임 사유의 특정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가 미흡하다면 그에 따른 해임 절차는 무효이다. [판례 해설] 공공기관에서 강의할 때마다 해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소명기회의 부여이므로 다소 형식적이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소명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상판결은 최근 하급심 판결 중 소명절차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설시한 것으로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즉 이 사건 해임절차 진행요청서에는 단지 원고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차 업무 정지를 공고하거나 해임투표 일정을 공고하면서 원고들의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기회의 부여는 해임당..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 임기 / 권형필 변호사] 기존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되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된 경우에,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될까? [판례 해설]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동대표들의 임기 주기와 일치하여 동대표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도 종료되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출된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선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가 임기 중간에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도 동대표의 임기 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궐위 이후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문제되는 이유는 하나의 선출 절차에서 뽑힌 선거관리위원들은 비슷한 성향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그..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위탁관리계약 해지 절차 / 권형필 변호사]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1/10의 제안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법리 즉, 위탁관리계약의 성격은 위임계약이고 위임계약의 일반 법리상 해지는 자유롭고 더불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와는 다소 비껴져 있다. 보통 위임계약이라고 한다면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단순히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파트에 있어서 위탁관리업체의 지위 및 입주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통의 위임계약과 달리 최초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거의 동..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 보전의 필요성 / 권형필 변호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해임절차를 중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해설] 보전처분 중 가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주 만나는 직무정지가처분, 도장 직인 인도 가처분 등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른 보전처분과 다르게 보전처분과 본안판단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법원은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의 인용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가처분은 법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보전권리 즉,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행위에 법률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손해발생의 급박성까지 존재하여야 비로소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대표 해임 사유가..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주차장 / 차량 훼손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손괴당하였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할까? [판례 해설] 작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있고, 그 이외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차등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부담하는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입주자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보유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차비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차량대수를 비교하여 추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더보기
[하자담보추급권 / 채권양도 / 제척기간 / 권형필 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의 권리행사 주체와 채권 양도의 통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해설] 아파트 하자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은 판례라고 보여진다. 아파트 하자소송 초기에는 법리가 적립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분양 주체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하자로 인한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각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소송에서 일부 대리인들은 입주민의 대표기구 또는 의결기구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채권양도를 받지 아니한 채 하자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깨달을 때쯤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그 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였다. 결국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였고, 아파트 하자소송이 보통 기획소송임을 감안할 때 법률상 ..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선거 /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동대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했다면, 이는 해당 동대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동대표 선거는 무효이다. [판례 해설]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파트선거에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보인다. 요새 법원 판결의 추세는 아파트 내부의 문제는 관해서 가급적 아파트 자율권에 맡기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제에 해당하는 동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주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즉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등록서류 미비를 이유로 곧바로 동대표 ..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결의 / 권형필 변호사] 임원 해임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유효한 해임 결의가 가능할까?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일에 안건을 제시·의결하였다면, 해당 의결은 무효이다. [판례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이고 입대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관리주체가 집행을 맡게 된다. 더 나아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입주민의 대표기구이고 이는 국가로 비유하자면 국회에 해당한다. 당연히 하나의 공동체에서의 대표기구가 의결한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외부의 기관에서는 일단 불간섭이 원칙이고 이는 아파트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당연하다. 실제 법원에서는 아파트에서 어떠한 의결을 거쳤든지 간에 .. 더보기
[집합건물법 / 입주자대표회의 / 권형필 변호사] 2013년 구 주택법 변경 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ㆍ관리되는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다닐 때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에 귀속될 수 있는 잡수익 등에 대하여는 절대로 임의로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장기수선 계획에 정하여진 공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더보기
[입주자대표회의 / 보육시설 / 재계약 / 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내 보육시설 위탁이나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에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까? 아파트 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무효이고, 당연히 그 관리규약에 터잡아 체결된 재계약은 무효이다. [판례 해설] 최근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사건 판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관한 계약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동의 자체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보육시설에 관한 주택법 관련법령이 강행법규로 해석되기 때문인데,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