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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 운영회의

[입주자대표회의 / 동대표 해임 / 소명 절차 / 권형필 변호사] 동대표 해임 사유의 특정과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가 미흡하다면 그에 따른 해임 절차는 무효이다.



[판례 해설]


   공공기관에서 강의할 때마다 해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소명기회의 부여이므로 다소 형식적이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소명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상판결은 최근 하급심 판결 중 소명절차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설시한 것으로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즉 이 사건 해임절차 진행요청서에는 단지 원고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차 업무 정지를 공고하거나 해임투표 일정을 공고하면서 원고들의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기회의 부여는 해임당사자의 방어권행사와 해당선거구 입주민 등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기본 법리를 설시한 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해당 아파트의 소명절차가 미비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제19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에서 동별 대표자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6항에서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해임투표 10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이 있을 경우 해임당사자에게는 해임사유에 관하여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해임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해임사유도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그 해임사유와 소명자료가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함께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선정자들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요청서에는 위 선정자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선정자들이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선정자들의 업무 정지를 공고하거나 해임투표 일정을 공고할 때에도 위 선정자들의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임사유의 특정과 해임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는 해임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와 해당 선거구 입주민 등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행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인 점, ② 비록 위 해임절차 진행 요청서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그 첨부서류만으로는 위 선정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실제로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위 선정자들이 2014. 3. 14.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체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면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 않은 것이 해임사유라는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선정자들에 대한 해임사유가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 주택법령을 위반하고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있어서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해임투표의 판단 대상이 된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선정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적어도 위 선정자들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과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등이 위 선정자들의 해임사유를 정확히 숙지하고 해임사유에 관한 위 선정자들의 해명을 검토할 기회까지 부여받은 후 해임투표를 한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는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위 선정자들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해임투표가 실시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