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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건설 분쟁 / 하자 건설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 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이 판결은 당연한 법리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여 변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가 상계한 액수만큼 소멸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모든 유치권 사건에서 그러하듯이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패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추가 공사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그 외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유치권 주장자인 피고 역시 타 유치권자와 동일하게 공사장.. 더보기
[유치권 / 명의신탁계약 / 유익비 상환 청구 / 권형필 변호사]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차후 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해야할까? [판례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지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협의하에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만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명의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써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등을 구할 수 있음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내용이지.. 더보기
[유치권 / 허위·과장 신고 / 소송사기죄 / 권형필 변호사]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소송사기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한 종류로서 기망의 대상이 법원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대상이 되는 법원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판결을 할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으려 했으나, 대상판결에서 소송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의 이유를 지적한 내용은, 원심은 해당 사안에서 유치권이 인수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법리를 설시하였으나 해.. 더보기
[유치권의 대상 / 등기필증 / 견련관계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등기필증 즉, 서류 자체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등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수료 청구권을 강제할 목적으로 점유 중인 등기필증를 점유할 권리 자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등기필증 자체가 유치권의 대상이 될 것인가 . 유치권의 다른 요건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등기수수료이고 점유하고 있는 것은 등기 필증이라는 서류 자체일 것인바, 피담보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견련관계여야 하고, 견련관계의 범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 더보기
[유치권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시중의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즉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에 따른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중 하나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소멸시효 역시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만약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소 제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다. 대상판결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더보기
[유치권 / 선관의무 / 권형필 변호사]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 [판례 해설] 유치권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점유의 한 형태이므로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유치권자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유치적 효력(민법제320조)만 있을 뿐 그 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한다면 민법 제324조에 의하여 유치권소멸청구의 사유가 된다. 물론 채무자의 승낙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수익금을 자신의 공사대금에 변제충당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유치권자가 당시 소유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 더보기
[유치권 /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점점유를 함에 있어서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甲 등과 丙 등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여 甲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요건과 법적효과를 알지도 못하고 대략적으로 '임차인이 유치권자를 대신하여 점유하.. 더보기
[부동산 경매 / 유치권 / 확인의 소 / 권형필 변호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소송 도중에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평가받아 상실되어 원고에게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 [판례 해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이다. 확인의 소의 경우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기 전에 먼저 소송 요건으로서 소제기 당사자에게 법률상 확인이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 더보기
[경매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할까?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경매목적물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형법상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판례 해설] 형법 제315조는 경매, 입찰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 의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공사를 한 것 인양 유치권 신고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후 즉, 경락대금을 떨어뜨린 후 낙찰 받았던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이 무려 8억 2,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처벌은 경하지만,.. 더보기
[부동산 경매 / 집행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한 이후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최근 유치권자가 지속적인 점유를 하기가 어려워 점유를 대신 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그와 같은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즉 형법상 배임죄라고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점유 수탁자가 유치권자의 취지에 위배하여 재판상 자백을 하였으므로 소유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점유수탁자가 재판상 자백을 할 당시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였으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실인 점 등.. 더보기
[부동산 경매/유치권/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 그리고 신의칙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사실관계 (1) 소외 김□은은 김@자의 소개를 받아 1999. 1.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김◇태, 이△희와 사이에 위 건물의 보수(2층 주택 부분 바닥 및 벽 등 개조공사 포함) 및 2층, 5층, 6층 부분의 내부 인테리어, 목공, 조경 공사 등을 공사기간을 1999. 4. 20.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5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되, 공사대..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권형필 변호사] 상사 유치권자는 먼저 성립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2가 2004.7.7. □□ 주식회사(이하 ‘□□’)로부터 이 사건 115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9.3.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원고 2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136,66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는 2006. 8. 원고 2에게 위 점포를 분양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한 .. 더보기
[부동산 경매, 법정지상권, 임차권/권형필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요건(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요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과 간접점유(권형필 변호사)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유치권의 효력(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4.10 2006나79621 전 문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유치권 부존재(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4.10 2006나79621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전 문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