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甲 등과 丙 등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여 甲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요건과 법적효과를 알지도 못하고 대략적으로 '임차인이 유치권자를 대신하여 점유하고 있으니 유치권을 해결하기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간접점유라고 함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최소한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임차인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유치권자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간접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치권에 있어 점유가 생명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엄격하게 판단한 대상판결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간접점유라고 함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최소한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판결에서도 임차인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반면에, 유치권자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간접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치권에 있어 점유가 생명임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엄격하게 판단한 대상판결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법원 판단]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 중 제3자에게 임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직접점유자인 임차인들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은 당시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인컴유나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들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주식회사 인컴유나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은 원고들과 직접점유자인 임차인 사이의 점유 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간접점유 근거로 든 위 사정들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인컴유나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한 것이지 임차인들과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