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 명의신탁계약 / 유익비 상환 청구 / 권형필 변호사]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차후 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해야할까? [판례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지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협의하에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만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명의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써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 등을 구할 수 있음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내용이지.. 더보기 [유치권 / 허위·과장 신고 / 소송사기죄 / 권형필 변호사]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소송사기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한 종류로서 기망의 대상이 법원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또는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대상이 되는 법원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판결을 할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경매를 신청하여 배당받으려 했으나, 대상판결에서 소송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의 이유를 지적한 내용은, 원심은 해당 사안에서 유치권이 인수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법리를 설시하였으나 해.. 더보기 [유치권의 대상 / 등기필증 / 견련관계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등기필증 즉, 서류 자체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등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수료 청구권을 강제할 목적으로 점유 중인 등기필증를 점유할 권리 자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등기필증 자체가 유치권의 대상이 될 것인가 . 유치권의 다른 요건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등기수수료이고 점유하고 있는 것은 등기 필증이라는 서류 자체일 것인바, 피담보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견련관계여야 하고, 견련관계의 범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 더보기 [유치권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낙찰 전에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은 종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시중의 유치권이 깨지는 경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바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인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이다. 즉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에 따른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중 하나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소멸시효 역시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만약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소 제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다. 대상판결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더보기 [유치권 / 선관의무 / 권형필 변호사]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 [판례 해설] 유치권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할 수 있고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점유의 한 형태이므로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유치권자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유치적 효력(민법제320조)만 있을 뿐 그 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한다면 민법 제324조에 의하여 유치권소멸청구의 사유가 된다. 물론 채무자의 승낙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수익금을 자신의 공사대금에 변제충당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유치권자가 당시 소유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 더보기 [유치권 / 간접점유 / 점유매개관계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점점유를 함에 있어서 점유매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甲 등과 丙 등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여 甲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실무 사이트에서 보면 간혹 유치권자들이 '해당 건물에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는 공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접점유라는 법적 요건과 법적효과를 알지도 못하고 대략적으로 '임차인이 유치권자를 대신하여 점유하.. 더보기 [부동산 경매 / 유치권 / 확인의 소 / 권형필 변호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가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소송 도중에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평가받아 상실되어 원고에게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 [판례 해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이다. 확인의 소의 경우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기 전에 먼저 소송 요건으로서 소제기 당사자에게 법률상 확인이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 더보기 [경매 / 유치권 / 권형필 변호사]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할까?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경매목적물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형법상 경매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판례 해설] 형법 제315조는 경매, 입찰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 의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공사를 한 것 인양 유치권 신고를 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후 즉, 경락대금을 떨어뜨린 후 낙찰 받았던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이 무려 8억 2,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처벌은 경하지만,.. 더보기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권형필 변호사] 부동산에 과도한 담보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유치권 성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그 유치권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저당권자 등이 경매절차 기타 채권실행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확인 등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판단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와의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객관적 요건(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제91조, 제111조, 제120조, 제147조 등 참조)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이 유.. 더보기 [부동산 경매/배당이의/권형필 변호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법원판단 (1)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외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2008.3.31.부터 .. 더보기 [부동산 경매/유치권/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 그리고 신의칙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사실관계 (1) 소외 김□은은 김@자의 소개를 받아 1999. 1.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김◇태, 이△희와 사이에 위 건물의 보수(2층 주택 부분 바닥 및 벽 등 개조공사 포함) 및 2층, 5층, 6층 부분의 내부 인테리어, 목공, 조경 공사 등을 공사기간을 1999. 4. 20.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5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되, 공사대..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권형필 변호사] 상사 유치권자는 먼저 성립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 2가 2004.7.7. □□ 주식회사(이하 ‘□□’)로부터 이 사건 115호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9.3.그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원고 2가 위 점포의 분양대금 중 136,66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는 2006. 8. 원고 2에게 위 점포를 분양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한 ..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과 간접점유(권형필 변호사)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유치권의 효력(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4.10 2006나79621 전 문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 피담보채권관련 판례(권형필 변호사) 부동산 낙찰자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범위(권형필 변호사) 판시사항 [1]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2]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더보기 [부동산 경매, 유치권]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유치권 부존재(권형필 변호사)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4.10 2006나79621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전 문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우탑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79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