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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부동산 경매·집행·배당/유치권

[유치권의 대상 / 등기필증 / 견련관계 / 권형필 변호사]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등기필증 즉, 서류 자체가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등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수료 청구권을 강제할 목적으로 점유 중인 등기필증를 점유할 권리 자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피고에게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시켰다.





   그렇다면 과연
 등기필증 자체가 유치권의 대상이 될 것인가 . 유치권의 다른 요건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등기수수료이고 점유하고 있는 것은 등기 필증이라는 서류 자체일 것인바, 피담보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견련관계여야 하고, 견련관계의 범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를 고려한다면 등기수수료가 등기필증 즉 서류 자체의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1다96208 판결 -




   추후 환송된 원심에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법원 판단]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 여기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정당한 등기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인이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8. 20.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과 견련 관계에 있는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기필증에 대한 피고의 점유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참가인의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치권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