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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건설 분쟁 / 시공 하자 / 사용검사일 / 권형필 변호사]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해설]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 또는 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본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설( 예를 들면, ① 주택법이 전면 적용된다는 견해, ②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만 분양자는 주택법령상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견해 ③집합건물법만이 적용된다는 견해 )이 분분하였으나 본 대상판결에서 위와 같은 혼선을 완전히 정리하였다. 주택법에서는 하자의 범위와 제척기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택법이 적용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다는 점에서 어느 법률이 적용될지에 대한 구별 실익이 있는바, 대상판결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택법을 특별.. 더보기
[집합건물법 / 관리인 해임 청구권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 해임 청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을 위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비로소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동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종 위 규정을 근거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원에 관리인 해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어도 동일한 결론을 확실히 예측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 더보기
[집합건물법 / 구분소유자 / 수분양자 / 권형필 변호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가 의결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되려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수분양자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단의 구성원에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아직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판결이다. 구분소유자라고 함은 해당 건물에 소유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까지 모두 납부를 하였다면 해당 구분건물에 직.. 더보기
[집합건물법 / 입주자대표회의 / 권형필 변호사] 2013년 구 주택법 변경 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ㆍ관리되는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다닐 때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에 귀속될 수 있는 잡수익 등에 대하여는 절대로 임의로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장기수선 계획에 정하여진 공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 더보기
[집합건물법 / 관리단 / 소집절차 / 권형필 변호사]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가 유효한 임시총회일까?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권자에 대해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집합건물법에 의해 관리단 회장이 아닌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단대표회의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제32조 규정을 통해 정기관리단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임시관리단 집회와 관련하여 동법 제33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하여 동조 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관리인을 관.. 더보기
[집합건물법 / 관리단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와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와 병존하고 있는 것이 적법할까? 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와 기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단51847 판결) [판례 해설] 현 법제 하에서 집합건물법에서 예정하는 관리단 즉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만이 유효 적법한 집합건물 내의 단체이며 그 외의 단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의 점포를 임대해 주고 자신은 해당 점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리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대상판결은 이를 감안하여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이 .. 더보기
[집합건물 / 관리단 / 관리비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은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권리일까? 집합건물의 관리비 청구 및 수령 권한이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과 관리 위원회를 예정하고 있고 이를 선출하는 각 절차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인 및 관리 위원회의 선출 절차에 대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규정을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는 관리 규약에서 정한 관리인 선출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를 관리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관리비 징수권한은 반드시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에게만 전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하게 성립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도 적법하게 관리비 청구를 할 수 .. 더보기
[부동산 경매/ 대지권 등기/ 권형필 변호사] 대지권 등기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법원판단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참조), 이는.. 더보기
[관리단 집회/ 공용부분 철거/권형필 변호사]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 취지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 사실관계 ) --> (1) 제일평화시장 건물은 서울 중구 (주소 1생략)대 7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상가’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 그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제일.. 더보기
[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 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고 있는 것의 적법성 집합건물내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구분소유자와 기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51847 판결) 사실관계 가. A건물에는 관리단이 따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직되어 A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A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A건물 B호실의 구분소유자 및 B호실의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용역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 더보기
[건설사건 분쟁/권형필변호사]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개정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005. 5.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근거 규정(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다. A와 B는 2004. 3.경 X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X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X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27.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ㆍ미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또한 사용검사일부터 위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법 제.. 더보기
[관리단분쟁/권형필변호사] 관리단 소송 능력 및 대상적격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송상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수원지방법원 2014나6364 판결) 사실관계가. 원고는 A상가 번영회이고 피고는 A상가의 구분소유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정관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단 규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A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원고 정관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판단 원고는 A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있어서 A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의 공동권익을 보호신장하고 상가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A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