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을 위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3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비로소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동법 제24조 제5항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종 위 규정을 근거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원에 관리인 해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어도 동일한 결론을 확실히 예측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사안의 관리인에게는 수많은 업무상의 과오가 있었고 특히 관리인에게 유죄의 형사 판결까지 선고되어 그 형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을 근거로 한 관리인에 대한 해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 1항, 제24조 제3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 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 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률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의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의 규약 중 주요부분을 위배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률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 1항, 제24조 제3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 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 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률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의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의 규약 중 주요부분을 위배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률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나. 판단
피고 A에 대한 형사판결 관련 주장
1)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의 Q를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지하3층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정산부스 유리창을 깨트리도록 지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교사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피고 A은 ‘2011.5. 경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인장 727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서울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장 5개를 행사하였고, 2011. 5. 14.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구분소유자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6장을 위조하여 위 임시관리단집회에 제출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진에서 구분소유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 한 바와 같이 피고 A은 위 사문서 위 조 등 범 죄 사실로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97호, 2014고단7001호(병합), 2015고단7149호(병합)사건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A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 A에 대한 형사판결 관련 주장
1)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의 Q를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지하3층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정산부스 유리창을 깨트리도록 지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교사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피고 A은 ‘2011.5. 경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인장 727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서울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장 5개를 행사하였고, 2011. 5. 14.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구분소유자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6장을 위조하여 위 임시관리단집회에 제출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진에서 구분소유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 한 바와 같이 피고 A은 위 사문서 위 조 등 범 죄 사실로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97호, 2014고단7001호(병합), 2015고단7149호(병합)사건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A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그러나 을 제26, 31호증, 제33호증의 4, 제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2015. 9. 11.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인 후보등록을 공고하였고, 2015. 9. 21. 부터 같은 달 24.까지 관리인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다음 2015. 10. 1.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점, ② 2015. 10. 17. 소집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A이 유일한 후보가 되어(피고 A외 다른 한 명이 관리인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동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 A에 대한 관리인 선임에 관한 찬성 여부 안건을 투표한 결과 총 구분소유자 717명 중 313명이 참석하여(서면결의자, 점유자 포함) 찬성 241명(33.61%, 의결권 비율 26.66%), 반대 69명(9.62%, 의결권 비율 22.15%)으로 여전히 구분소유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 A에 대한 지지를 보인 점, ③ 비록 피고 A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재물손괴교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④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윤 선고받았으나, 피고 A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다투면서 항소들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⑤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관리인에 대한 해임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