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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법 / 관리인 해임 청구권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 해임 청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을 위하여 기본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바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 24조 제3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비로소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동법 24조 제5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종 위 규정을 근거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법원에 관리인 해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리단 집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어도 동일한 결론을 확실히 예측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사안의 관리인에게는 수많은 업무상의 과오가 있었고 특히 관리인에게 유죄의 형사 판결까지 선고되어 그 형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을 근거로 한 관리인에 대한 해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원 판단]

.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 1, 24조 제3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 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 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률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인해임의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의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의 규약 중 주요부분을 위배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률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판단 
   피고 A에 대한 형사판결 관련 주장
     1)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 Q를 시켜 이 사건 건물의 지하3층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정산부스 유리창을 깨트리도록 지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교사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피고 A ‘2011.5. 경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인장 727개를 임의로 제작하여 서울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장 5개를 행사하였고, 2011. 5. 14.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구분소유자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6장을 위조하여 위 임시관리단집회에 제출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진에서 구분소유자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사건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 한 바와 같이 피고 A은 위 사문서 위 조 등 범 죄 사실로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97, 2014고단7001(병합), 2015고단7149(병합)사건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 A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그러나 을 제26, 31호증, 33호증의 4,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 A 2015. 9. 11.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인 후보등록을 공고하였고, 2015. 9. 21. 부터 같은 달 24.까지 관리인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다음 2015. 10. 1.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점,  2015. 10. 17. 소집된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A이 유일한 후보가 되어(피고 A외 다른 한 명이 관리인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동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피고 A에 대한 관리인 선임에 관한 찬성 여부 안건을 투표한 결과 총 구분소유자 717명 중 313명이 참석하여(서면결의자, 점유자 포함) 찬성 241(33.61%, 의결권 비율 26.66%), 반대 69(9.62%, 의결권 비율 22.15%)으로 여전히 구분소유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 A에 대한 지지를 보인 점,  비록 피고 A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재물손괴교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점,  사문서위조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윤 선고받았으나, 피고 A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다투면서 항소들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관리인에 대한 해임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