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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집합건물/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 공용부분 / 취득시효 /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및 변경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15조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집합건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구분소유자집회의 결의가 없는 한 공용부분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더욱이 개인이 공용부분을 아무리 오랜 시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용부분의 점유는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점유에도 해당하므로 해당 구분소유자가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에서 요구하는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구분소유자 집회가 아닌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